닭고기 할당관세 3만t 1분기내 도입…사과·배 등 할인지원도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AI 발병이후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규모 대비 크지 않아 가격·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AI 확산속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개(약 67t)를 1월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절차에 착수했다.
닭고기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이내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원을 긴급 투입해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바나나, 자몽, 망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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