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한도 200억원으로 2배 증액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한도 200억원으로 2배 증액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18 16: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 최저기준 20명으로 완화…토지매입·설비투자 비용 지원 비율도 확대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가 이날 보고한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가운데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을 낮춘 것이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씩 올리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속초시로 이전하면 설비 보조금은 설비 투자금의 '7%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된다.

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