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플랫폼기업 독점 남용 용납 못해…강력하게 법 집행”
尹 “온라인플랫폼기업 독점 남용 용납 못해…강력하게 법 집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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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광고료와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것 없다고 호소”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 조속한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서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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