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카쿠’ 더욱 옥죈다…'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
공정위, ‘네카쿠’ 더욱 옥죈다…'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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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 차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멀티호밍 제한'과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자사 우대 행위 등이 주된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시장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인 이른바 '네카쿠라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민·당근마켓·토스)'로 불리는 국내 대규모 플랫폼 일부와 구글과 애플 등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현재 규율 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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