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급여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급여 지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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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제' 도입…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2개월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내년 1월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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