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용리스 위약금,업체별로 두배 이상 차이"
"자동차 운용리스 위약금,업체별로 두배 이상 차이"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2.19 15: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15개 자동차 운용리스사 계약조건 분석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 행렬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 행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약 위약금이 업체별로 최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19일 밝혔다.

15개 업체 중 9곳의 위약금률 최고요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4곳은 리스료를 연체하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이는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해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사용한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는 점이 자동차 금융리스와 차이점이다.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면 사업자에게 미회수 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률은 최고요율에 잔여 리스개월 수를 리스개월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 높고, 잔여 리스기간과 비례해 점차 낮아진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현대캐피탈 등 3개사의 최고요율은 40%이지만, 디지비캐피탈은 90%로 설정해 업체별로 최대 두배 이상 차이가(40%∼90%) 났다.

15개 업체 중 9개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최고요율이 높은 상품을 계약초기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남은 기간 리스료 총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2021년 5월 취득원가 1억1200만원 상당 자동차를 60개월 리스하기로 하고, 매달 135만원을 내기로 계약했다. 

A씨는 그러나 리스료를 연체하다 납부독촉을 받고 지난해 2월 차량을 반납했다. 리스사는 A씨에게 최고요율 85%를 기준으로 위약금 74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차량이 9600만원에 매각됐음에도 위약금을 7000만원 이상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에 금액조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또 제3자에 의한 사고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리스사가 보험금을 초과한 감가금액에 대해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밖에 8개 업체는 차량수리에 따른 감가금액 산정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4개 업체는 리스료 연체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률을 요구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사에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금 산정체계와 자동차 반환시 평가ㆍ감가와 관련한 소비자 부담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