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최고건보료는…월 424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최고건보료는…월 424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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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만 1억2천만원 이상 버는 극소수 가입자 해당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월급으로만 1억2천만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보험료가 4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게 된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를테면 두개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A씨가 있다고 치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두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군데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직장 두곳에서 받는 월 보수가 모두 다 1억1962만5106원을 넘으면, 내년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424만71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한다.

따라서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만 월 848만1420원을 내게 된다. 여기다가 A씨가 월급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월 6148만원을 넘게 벌어들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710원)도 따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전체 본인부담 건보료는 월 1272만213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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