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0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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