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목공인 C씨는 골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요양 기간 중 본인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했는데도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들도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불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였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傷病)을 한꺼번에 신청하기도 했다. 산재 승인의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병 인정 가능성을 높이려고 과도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 국정감사 등에서 산재 나이롱 환자나 산재 카르텔로 인해 산재보험 재정이 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혔다"면서 "그 결과 작년말 기준 5년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41% 증가한 데 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신청 건은 14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정수급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조직적인 '카르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노동부의 중간결과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장관은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아직 감사 중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것(산재 카르텔)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재 부정수급과 제도상 미비점은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