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 131만명…근로소득 평균은 4200만원
작년 '억대 연봉' 131만명…근로소득 평균은 4200만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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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2천만명 넘어…'결정세액 0원' 면세자 690만명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위 10% 근로소득 급여액은 1억3500만원

이번 공개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양도소득 신고액 1억3천만원…신고건수는 5년 전보다 줄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보다 337만명(48.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기타서비스업이 2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400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7000억원) 등 순이었다.

상위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5년 전(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75만9000건)보다 9만5000건(12.5%) 감소했다.

신고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과 비교해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신고건수는 11.9% 감소했고 총지급액은 25.8%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건수는 13.1%, 부과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국세 관련 자세한 통계는 국세 통계포털 홈페이지(tasis.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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