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는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36.1%),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43.4%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 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27.6%, 사적 용무 지시 21.3% 등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을 꼽았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49.8%였다.
이번 조사에서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18년 90%에서 2020년 83.8%, 지난해 79.2%, 올해 79.4%로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역시 2018년 27.7%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