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1~22일 관계부처 협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