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3개 기관 131명 중징계
'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3개 기관 131명 중징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2.21 11: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유관기관, 본인·가족명의 태양광 사업 금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 직원 10명이 해임된다.

비위 행위가 드러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131명도 중징계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182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 8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비위 행위에 대해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임 처분을 받는 10명은 모두 한전 직원이다. 중징계 대상은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에 걸쳐 있었다.

해임 대상이 된 한전 직원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 가담 정도가 높은 경우로 알려졌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총 14개 산업부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 사업 소유·운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예외를 뒀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 관련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발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