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해당 일본 기업들은 이에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직접 배상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지난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