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2.21 12: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손배책임 인정…배상금 한 명당 1억원∼1억5천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해당 일본 기업들은 이에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직접 배상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지난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