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혜택 받으려면 연말정산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야
월세 세금혜택 받으려면 연말정산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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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일 연말정산 절세 꿀팁, 개정세법, 과다공제 유형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 나눠 내는 경우 각각 부담금액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 80%, 공연영화관람료 40%, 전통시장사용액 50%로 각각 상향
세종시 국세청 청사
세종시 국세청 청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등을 21일 공개했다.

홈텍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홈텍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월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한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들도 많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국세청은 대표적인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1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나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가너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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