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1,600억원 추가횡령 드러나
경남은행 간부 1,600억원 추가횡령 드러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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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일 보도. 서울중앙지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부동산PF 대출관련 자금 1,652억원 추가횡령. 총피해액 3천여억원으로 늘어. 첫 기소때는 1,437억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1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천억여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4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72018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5천달러(7억원)를 포함해 총 523천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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