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대출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장기근무직원은 동일 기업 담당기간 최대 2년으로 제한 등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은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와 담당직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성과지표(KPI) 관리도 강화해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내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선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정계좌송금제도란 PF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다.
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 등은 전문성 측면 때문에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은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특별 명령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나 개선안은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 유형과 기준 등도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사안별로 6개월~2년 단축하기로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최근 은행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