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후 감면대상 포함된 인원 11만여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혜택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후 올해 11월30일까지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607억원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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