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게류로 사표 수리 안 돼, “무단결근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사표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 둔 상태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오전 직원들에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뒤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취임한 대표적 '알박기 인사'이다. 정권교체 후에도 법이 보장한 임기를 채우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원 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탄공사가 D(미흡) 등급을 받고, 올해는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다.
원 사장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해당 지역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강원 평창 출신인 원 사장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석탄공사 사장으로 왔다.
현재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다. 현행 규정 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 사장은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석탄공사로서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경영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9659억원, 부채만 2조391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5000억원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지난해 영업적자도 916억원으로, 당해 거둔 매출(730억원)보다 많았다.
석탄공사 한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