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예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고시 적용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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