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위,'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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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마련…4가지 '예외조항'도 명시
김범석 쿠팡 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대차나 지분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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