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1월29일부터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1월29일부터 신청 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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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년말까지 연장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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