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넘는 돈 횡령, 정치권 등에 금품 제공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8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2019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붙잡혔고,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구치소 탈옥을 계획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