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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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넘는 돈 횡령, 정치권 등에 금품 제공 혐의
지난해 9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8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2019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붙잡혔고,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구치소 탈옥을 계획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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