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근 3년간 국회의원 11명이 6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은 가상자산 소유‧변동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자료를 확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가량의 순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