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완화…50억→100억 원 이상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완화…50억→100억 원 이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29 10: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일부터 시행…5억원 미만 거래는 공시 대상서 제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대기업의 부담이 그 만큼 완화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현 시행령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됐다”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