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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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간담회…“협력업체 지원하다가 부실 발생해도 제재 면책”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자금 회수, 자금 공급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나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는 가중될 수 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 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해당 센터로 연락하면 민원 및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축소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PF 사업장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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