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증가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증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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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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