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연봉 처음으로 3천만원 넘어
올해 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연봉 처음으로 3천만원 넘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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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장봉급 125만원으로 인상…우주·IT 전문가는 억대 연봉
尹대통령 연봉 2억5493만원…한총리 1억9764만원
구랍 28일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모습.
구랍 28일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 3000만원을 넘어가며,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초임보수 6% 인상…5년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인상분에 추가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병장 급여 내년에는 205만원…재난·안전 공무원에 월 8만원 특수수당

군인 병장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봉급은 64만원, 일병봉급은 80만원, 상병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며, 3년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IT 전문가는 공무원도 억대 연봉…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인상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개방형 공무원도 기준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직위 연봉상한(자율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지난해까지는 최대 7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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