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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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분 만큼 공적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기초연금액 '32만3천원→33만4628원'으로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만큼을 반영한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한다.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공적연금은 이와 다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단가가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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