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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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조정,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20만원씩 감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다음 해에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작년 말까지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로 높였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유 정책위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면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되는 데 대해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불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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