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연봉 3180만원
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연봉 3180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03 14: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 정산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연봉은 3179만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약 3만9000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17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2%), 네팔(3만4000명·6.2%), 인도네시아(2만8000명·5.1%), 미국(2만6000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