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국세청,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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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이다.

해당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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