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에 걸쳐 다퉈온 법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각한 것은 수년째 지속된 경영 악화에다 2021년 5월 발효유 ‘불가리스’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77.8% 저감시켰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가 주가가 요동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고 영업정지에 이은 경찰 수사 등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파장이 커지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에 일가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홍 전 회장과 일가 지분 53.08%의 매각가는 3107억2916만원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