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에 임투세 도입…올 수출목표 7천억달러 ‘사상 최대’
R&D투자에 임투세 도입…올 수출목표 7천억달러 ‘사상 최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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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임투공제 1년 연장…‘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한시적 규제유예' 8년만에 재도입…방산기술 신성장기술로 지정
반도체 공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시설투자만이 아닌 기존R&D로 확장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를  4대 키워드로 내세웠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투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시 도입됐다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1년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율을 올린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로 그대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R&D 투자 중 일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큰 방향 아래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증가분 방식 한도를 10%포인트 올렸다"고 설명했다.

연간 거시전망치로는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를 내놨다.

성장률은 지난해 1.4%보다 개선되고, 2년 연속으로 3% 선을 웃돌았던 인플레이션도 상당 폭 낮아졌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무역금융을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이 같은 수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액이 3개월 연속 플러스(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올라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연합뉴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중과유예 연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병환 기재부1차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나오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다. 자연스럽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들이 담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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