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우월적 지위 남용"…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우월적 지위 남용"…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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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소 언론사와 종사자의 삶 위협" 뉴스검색 정책 정상화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4일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본 설정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한정하는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이날 공정위 면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소 언론사와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는다"며 뉴스검색 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모든 언론사의 뉴스가 검색되도록 하다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검색 결과가 CP사로 한정되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다만 이용자가 기본값을 따로 설정할 경우 전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진정서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천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어려워 검색제휴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1천176개 인터넷 신문사와 검색 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 제휴를 무효로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28개 인터넷 뉴스미디어는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포털사이트 다음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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