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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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개월, 법인세 3개월…기체납자는 1년간 압류 유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연합뉴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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