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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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문 정부서 2년간 털었지만 소환도 못해"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다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도 했다.

이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고,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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