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05 14: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年 30만원 줄어, 2월분부터 적용…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자동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서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면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불공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