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 둘이면 지원액 연 '2천만원+α'…종전보다 6백만원↑
0~1세 영아 둘이면 지원액 연 '2천만원+α'…종전보다 6백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05 15: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급여, 0세 70만→1백만원, 1세 35만원→50만원으로 올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해는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면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800만원(0세 1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인 '첫 만남 이용권‘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이 넘어간다. 

작년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1400만원대 수준이었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한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에서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도 월 1만원씩 늘린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285곳으로 늘린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