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팬데믹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설 특사는 미정
소상공인 '팬데믹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설 특사는 미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08 10: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대통령실 "설 이전에 연체기록 삭제 가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