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1주일…의문‧의견들로 온라인 카페 ‘북적’
연두색 번호판 1주일…의문‧의견들로 온라인 카페 ‘북적’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4.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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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000만원 넘는 법인차는 모두 연두색”
할인차는 출고가액, 중고차 과세표준 금액 기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가격이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온라인 카페 등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종전대로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는지, 아니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지를 묻는 글 등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할인 차량(신차 기준)일 경우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강제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종전까지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에서 담당자가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활발하다.

한 누리꾼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냐"면서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눈에 띄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누리꾼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을 보면 법인대표가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되레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L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과 고정벽 정면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도 소형화물차(총 중량 3.5t 이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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