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이제는 안된다
벤츠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이제는 안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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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기준초과시 재계약 불가…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개정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 주택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 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초과 기준에서 자동차가액은 제외됐다. 입주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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