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128만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영세 자영업자 등 128만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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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중소사업자 20만명, 음식·소매·숙박업자 108만명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은 8일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오는 3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만 명이다.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개인 사업자 15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30%, 50% 하락한 법인 사업자 5만 명이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08만 명도 연장 혜택을 받는다.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 과세자 10만 명과 2024년 1월 확정 신고 대상 간이 과세자 98만 명이 대상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환급금도 수출 지원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4000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부가세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기한(2월 9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2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환급분이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빠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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