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11일 첫 항소심...노 '현금 2조원 달라'
노소영,최태원 11일 첫 항소심...노 '현금 2조원 달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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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기존 'SK 지분절반'에서 증액…위자료 청구액도 3억→30억원
최태원 노소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2심에서 재산분할액을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1년을 끌어온 항소심 공판과정을 토대로 노 관장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9)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가격은 1심 선고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구 변경취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항소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린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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