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 )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하 우주항공청법 )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 (NASA)’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 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
우주항공청법은 ‘연구 · 개발 (R&D) 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 · 개발 (R&D)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
이어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 · 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