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증권사 임원 비리 적발...비공개 개발정보로 500억 챙겨
PF 증권사 임원 비리 적발...비공개 개발정보로 500억 챙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0 14: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직무정보 이용해 고금리 편취·100억원 부동산 매매차익
여의도 증권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PF 직무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PF 개발정보로 500억원 이익 부당수취한 A 증권사 임원

먼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수취한 A 증권사 임원 사례가 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다.

해당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관련 시행사들에 70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후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밖에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 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소속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C 증권사의 해당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채무보증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SPC간 자금 임의대차한 B증권사

금감원은 또 이번 검사에서 다수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 증권사는 PF 대출 취급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했다.

또 B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금감원은 채무보증 이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SPC간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음)됐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시행사의 PF 대출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최근 PF 관련 수익증가로 일부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의혹·민원이 지속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