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대상 아냐”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대상 아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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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기관 관계…국제상거래 혐의 성립 안돼"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DGB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또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처럼 조작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DGB SB가 에이전트(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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