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금체불 점검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건설업 체불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500여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현황을 점검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들여다본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태영건설이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과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한다. 재직자는 신고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서다.
이와 함께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 60곳이 우선 대상이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제공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한시적(1.2.~2.29.)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체불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인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