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안바꾸기로
법원,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안바꾸기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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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재판부 인척 근무하는 김앤장 선임에 '문제 없음'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경과, 심리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측과 노 관장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밖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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