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 가격이 100~200원 가량 싸진다. 과세표준이 20% 이상 낮아지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도 최대 5.8% 내려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대한 일종의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은 줄어든다.
발효주별로 기준판매 비율은 백세주 등 약주가 20.4%,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정해졌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은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 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 청하 출고가(1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백화수복 출고가(4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소주 판매가격은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